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돼지 수매 시 위축돈도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양돈협회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이동제한에 묶인 농가들의 경우 출하지연이 불가피, 밀집사육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축돈 발생률도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동제한 농가의 돼지 수매 시 5% 범위 내에서 위축돈(100kg이하) 수매도 허용해 주는 방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돈협회는 또 전국의 지부를 통해 조사한 돼지값 정산 시 지급률 조사내용을 지난 2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송부했다. 이는 이동제한 농가의 돼지 수매 시 양돈농가들이 평균적 수준의 적정한 지급률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양돈협회는 돼지 수매 시 적용 지급률과 관련해 경기지역 평균인 ‘전국시세의 70%’ 또는 농가별 실제 육가공업체와의 계약지급률이 적용을 요구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