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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도 신종플루 백신 접종”

농식품부, 농장종사자 방역사 등 1만2천여명 추가접종

이일호 기자  2010.01.27 11: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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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신분노출 안돼…양돈업계 “현장행정 표본” 크게 환영

양돈장에서 근무하는 불법체류자도 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농장종사자와 가축방역사 및 가축방역 업무 담당자등 신종플루 추가 예방백신 접종 대상자를 확정, 지난 25일부터 접종에 돌입했다.
내달 20일까지 17일간 실시될 이번 추가접종 대상자는 농장종사자 8천903명, 가축방역사 242명, 가축방역 담당자 2천510명 등 모두 1만1천655명에 달한다.
특히 농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종사자 가운데 불법체류자도 이번 추가 접종 대상자에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조치는 상당수 양돈장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인력수급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일선 농가들은 피부에 와닿는 ‘현장행정’ 대표적 사례라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1차 백신접종 당시 국내 양돈농가의 인력의존도가 높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제외되면서 백신접종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양돈농가의 경우 농장주 몫으로 배정된 신종플루 백신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접종토록 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에서 모돈 300두 규모의 양돈장을 한 양돈농가는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드러내놓고 요구할수 도 없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농식품부 동물방역과 김정주 주무관은 이와관련 “신종플루 감염차단이 백신 접종의 목적인 만큼 불법체류자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보건당국에 수차례 건의했고, 마침내 받아들여졌다”며 “추가접종 신청을 받을 때부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신분은 확인치 않았을 뿐 만 아니라 그 명단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며 농장주나 해당근로자 모두 안심하고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다만 이번 추가접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접종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편 신종플루 백신 추가 접종은 내달 10일까지 10일간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