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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진료 부가세 부과 방안 일단 철회

기재부 입법예고 ‘시행령 일부개정안’서 내용 제외

김영길 기자  2010.02.01 13: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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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이달 중 국회서 종합적 부가세 관련 재논의 예정”

애완동물(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방안이 일단 철회됐다.
지난달 13일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애완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내용이 빠졌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시행령 개정추진이 철회됐다고 하더라도 이달 중 종합적인 부가가치세 논의는 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수의사회와 애완동물 애호가 등은 부가가치세 부과 추진을 두고, “시기상조”라며 ‘부과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현수막 달기 운동’ 등을 벌여왔다.
특히 동물병원은 경영이 많이 어려운 실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한 10%의 진료비 인상이 반려동물 산업의 위축을 불러오고, 동물진료업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아직은 두고봐야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애완동물 진료 부가가치세가 빠진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