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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최우선” vs “탁상정책 재고를”

기획시리즈 1)/ 배합사료용 항생제 사용규제

김영길 기자  2010.02.03 16: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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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기획 시리즈‘변화하는 동약시장’

동물약품 업계에 변화의 물결이 몰아치고 있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소비자들은 좀더 안전한 축산식품을 찾는다. 내수시장에서는 출혈경쟁을 벌이느라 그냥 서 있기도 버겁다. 다국적 기업도 밀려들어 온다. 특히 배합사료용 항생제 사용규제, 수의사처방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생약제제 허가기준, 재평가제도 등 각종 제도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기존 틀안에 얽매여서는 버텨낼 재간이 없다. 가능성에 도전하고, 실패와 성공, 그리고 모험이 동물약품 업계가 가야만 하는 숙명처럼 여겨진다. 본지는 "변화하는 동약시장" 기획시리즈를 통해 동물약품 관련 5대 핵심제도를 여러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 “아플때만 약줘야”…농가 자체적 구입 사용은 허용
업계 “휴약기간만 지켜도 문제없어…과학적 재검토 필요”

내년 상반기 이후 사용 전면금지
지난해 1월 1일자로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옥시테트라싸이클린 4급암모늄염, 페니실린, 염산린코마이신, 황산네오마이신, 황산콜리스틴, 바시트라신 아연 등 7종 항생제가 배합사료 첨가에서 떨어져 나갔다. 내성률이 높다거나 인수공통으로 쓰이는 성분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나머지, 성장촉진이라든가 사료효율 개선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BMD, 플라보(밤버)마이신, 버지니아마이신, 설파치아졸, 아빌라마이신, 아프라마이신, 엔라마이신, 타이로신, 티아무린 등 9종 항생제도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배합사료에 첨가할 수 없게 된다. 당초 2012년부터 금지시키겠다는 발표보다 오히려 3~6개월 더 앞당겨졌다.

“예정대로 진행, 새 길 모색할 때다” VS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안된다”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 더 안전한 식품을 찾는 소비자요구를 따르는 것만이 축산업계가 살 길이라고 말한다. 배합사료용 항생제 사용규제도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설명.
정부 관계자는 “분유에 감기약을 탄 셈이다. 아픈 아기에만 감기약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아프지도 않은데 모든 아기가 감기약을 먹을 필요는 없다”며 이번 항생제 사용규제는 배합사료용으로 한정돼 있을 뿐 농가에서는 사용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농가가 자체적으로 항생제를 구입해서 쓰게 되면 “오남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가는 적정수준에서 항생제를 조절할 줄 안다.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포인트이다”고 일축했다.
정부 관계자는 또 “많은 농가들이 이미 무항생제 축산을 실현하고 있다. 항생제를 쓰지 않고서도 충분히 축산경영이 가능하다”며 “식품안전에 최우선을 둘 때 소비자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은 물론 향후 유럽산 축산물 수입파고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05년 이후 도입취지에 대해 꾸준히 알리고 홍보해 왔다. 제도가 바뀌지는 않는다.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새로운 대안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방침을 두고 해당업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우선 위해도평가(Risk Analysis)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내년 사용규제 대상은 인수공통이 아니라며 내성이라든가 잔류문제는 ‘휴약기간’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 동물약품 업계 관계자는 “항생제를 늘 접하고 있는 수의사, 농장주, 사료공장 종사자 조차 항생제 내성과 관련해 보고된 사례가 없다. 농장위생과 환경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며 과학적 연구가 충분히 이뤄진 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또 “지난해까지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이미 감축이 이뤄져 있다. 또 다시 밀어부치는 것은 소비자단체 등 여론몰이에 의한 ‘마녀사냥식 감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농가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식 발상이라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사료공장에서는 항생제 사용을 기술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농장의 경우 배합기계가 없어 혼합도가 나빠지고 이는 다시 오남용을 불러올 가능성을 높인다”고 우려했다.
특히 “값싼 항생제를 대신해 고가의 다른 항생제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규제가 되레 농가들의 항생제 구입비용만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전면감축을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한다. 특히 항생제의 효용 즉, 질병치료라든가 가스발생 감소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