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에 따라 올해 종돈장 종합평가를 위한 현장실사가 서류심사로 대체된다. 종돈장종합평가위원회(위원장 도창희·충남대 교수)는 지난 10일 충남 성환 소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농장을 직접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방역 차원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평가위는 다만 최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수 있도록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신청 종돈장들로 하여금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GGP농장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평가 항목인 ‘위생방역관리실태’를 비롯해 △HACCP 인증 △위생·방역우수종돈장 인증 △친환경축산 △수출실적 △종돈장의 인력 구성 등이 모두 서류심사로 대체, 배점이 이뤄지게 됐다. 특히 현장실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지목돼 왔던 종돈장입지조건 평가에 대해서도 농장의 항공사진외에 현장사진 및 설계도를 함께 첨부토록 해 평가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GP농장의 경우 GGP농장 평가 항목외에 격리돈사의 위치와 돈사배치시스템(분만사, 자돈사, 육성사 분리 여부 포함) 운영 등 종돈사육환경에 대한 배점도 이뤄지고 있는데 이 역시 농장설계도면을 제출토록 해 평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