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면세유 배정 ‘기준따로 집행따로’

양돈협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 농가 조견표 기준량 못미쳐

이일호 기자  2010.02.10 10:29:40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협 “난방기 보유실적 감안 일부 차이…추가 배정 가능”

올해 일부 양돈농가에 대한 면세유류 배정량이 정부가 마련한 공급조견표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조견표에 근거한 면세유 배정을 기대했던 양돈농가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 121개 지부를 대상으로 2010년도 면세유류 배정현황 파악에 나선 결과 2월10일 현재 양돈장 공급조견표에 미치지 못하는 물량을 배정받은 농가가 17개 지부 8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면세유 배정량이 크게 줄었던 지난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을 배정받은 양돈농가들이 적지 않은데다 조견표의 1/10에 불과한 사례도 확인됐다.
충남 공주에서 모돈 330두 규모의 비육돈농장을 운영하는 한 농가는 “(정부의) 조견표대로라면 2만리터 정도를 배정받아야 하지만 실제 배정량은 8천리터 정도에 불과했다”며 “지역축협에 문의했더니 중앙(농협중앙회)에서 물량이 확정돼 내려오는 만큼 그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말만 하더라”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경북 문경의 한 양돈농가도 “지난해 면세유 배정량이 크게 감소, 어려움이 적지않았다”며 “그러나 양돈장의 면세유 조견표가 마련됐다는 말을 듣고 안심했는데 막상 우리 농장에 배정된 물량을 보니 오히려 지난해 보다도 적어 황당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난해 면세유배정량이 예년의 최대 1/4까지 감소하면서 일선 양돈농가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7월 사육규모(모돈)를 기준으로 한 양돈장 면세유류 공급 조견표를 마련한바 있다.
양돈협회는 이에따라 이들 농가들이 조견표에 따라 면세유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공식 요청했다.
아울러 아직까지 면세유를 배정받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도 조견표 근거해 면세유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대해 농협중앙회측은 조견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면세유가 배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면세유 신청서에 기재된 일부 농가의 사육규모가 실제와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실시한 농기계 사용실태 조사결과의 난방기 보유대수도 감안해 면세유 물량을 배정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로인해 난방기 보유대수가 잘못 기재된 양돈농가의 경우 조견표 기준량 보다 적게 면세유가 배정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실제 사육규모가 확인될 경우 조견표에 따른 면세유 추가 배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