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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은 농업 아닌가” 양축농 불만 팽배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형평 논란

이일호 기자  2010.02.16 1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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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8년이상 자경농 혜택…목장용지는 일반 세율 적용

경북에서 17년간 양돈장을 운영해온 이길동씨(가명)는 최근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자신의 양돈장이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 약 1억여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이씨는 얼마전 인근에서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과수원을 시작한 지인의 경우 한푼의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충격을 받았다. 해당 과수원의 수용토지 및 보상금 규모 역시 자신과 별 차이가 없음을 익히 알고 있던터라 더욱 황당할수 밖에 없었다.
양축농가들 사이에 현행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만 유독 축산용 목장용지의 경우 그 혜택을 받을수 없어 높은 일반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 조세특례제한법 69조)에 따르면 농지의 경우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거나 이 기간동안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경우 연간 2억원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된다.
그러나 관련법은 그 농지의 대상을 전·답·과수원은 물론 농막과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까지 포함하면서도 목장용지는 제외하고 있다.
특히 축산용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토지 역시 목장용지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부지 이전이 불가피한 축산농가들은 상대적인 피해와 소외감을 피할 수 없다는게 축산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양축농가들은 이에대해 농지법에서도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전용절차 없이 축사설치가 가능토록 규정한 마당에 유독 과세기준에서만 축사에 사용되는 부지를 농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농업에 사용되는 부지인 만큼 과세 역시 다른 농지와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길동씨는 “현행 과세 관련 법률은 축산을 농업으로 보지 않는 것인데 그렇다면 공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세금을 더 냈다는 사실보다는 이러한 현실에 더 속이 상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한양돈협회도 이러한 여론을 감안, 목장용지 역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