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장된 축산경제대표 특례조항 유지…자율성 확보돼야 축산업은 농촌경제 핵심…식량산업 특성살려 전문성 강화돼야 ▲민승규 제1차관(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 NH경제지주, NH금융지주 등 3개 독립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이 정부안 골자다. 현 농협중앙회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일선 조합 대표조직으로 농협연합회를 둔다. 농협연합회는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각각 설립한다. 축산부문의 경우 연합회에 축산담당 상임이사를 두어 농가와 조합을 지원하고, 선출방식도 인사추천위원회에 전체 7명 위원 중 축산조합장이 4명 참여토록 해 인사독립성을 보장했다. 이러한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사업부문별 투명성, 전문성, 그리고 책임성이 강화되고, 농업인을 지원하는 재원이 안정적으로 조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분리 작업과 함께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농협중앙회와 검토중에 있다. 그 방안으로는 중앙회 조직과 재원을 활용해 조합공동사업법인, 전국단위 품목연합조직 등 광역조직을 육성하고, 회원조합 연합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외 도매·물류 기능을 강화해 농협의 시장교섭력을 제고키로 했다. ▲이재관 전무이사(농협중앙회) 농협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각각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교육지원 사업을 효율화하는 내용의 사업구조 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 개혁방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안은 경제사업 활성화, 신용사업 건전화 등을 통해 회원조합에 더 큰 도움을 주겠다는 각오가 담겨져 있다. 또한 당사자인 농협이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역사적 사명과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대의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확정한 방안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정부 농협법 개정안에는 중앙회 명칭, 개편시기, 부족자본금 정부지원, 농협보험 설립방식 등 핵심사항에서 농협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성공적 사업구조 개편이 우려된다. 농협중앙회가 농업·농촌 발전을 견인하는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농협의견을 법률에 최대 반영해 주기를 건의한다. ▲황의식 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은 신용사업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경제사업이 신용사업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경제사업 활성화 방향으로는 우선 지원강화보다는 농협 전체적인 측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능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물류효율화 촉진, 판매능력 강화, 식품사업 확대, 농자재가격 인하 등이 예다. 지속적인 투자확대도 이뤄져야 한다. 경제사업을 일선조합에 이관하는 전략은 규모의 경제를 상실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선조합간 경쟁만 유발하므로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 경제지주회사가 일선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자본참여, 전국단위 자회사에 일선조합 참여 등 공동사업모델을 추진해야 한다. ▲박기수 조합장(울산 중소농협조합) 사업구조 개편은 농업인 및 농협 의견과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 개편자체에 목표를 두거나 성과주의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고, 경제사업 활성화와 신용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농업인과 회원조합 실익을 증진시키고, 회원조합과 중앙회 모두 발전하는 방향이 전제돼야 한다. 원활한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부족자본금 지원, 각종 법규와 규제사항을 농협법에 신설해 우선 해결해야 한다. ‘바른 것이 빠른 것이다’라는 말처럼 바른 결정을 해 후회없는 구조개편이 되고, 진정 농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농협이 되기를 바란다. ▲손재범 사무총장(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법 시행 1년 후 농협중앙회를 농협경제연합회, 상호금융연합회 등 2개 연합회 체제로 꾸려야 한다는 것이 한농연 요구사항이다. 농협경제연합회는 농협 경제사업을 지역·품목(축종)별로 수평·수직 계열화하고, 농산업 관련사업을 전후방 지원한다. 산하에는 농협경제·축산경제 지주회사, 농협금융회사를 둔다. 특히 농협축산경제 지주회사는 축산부문 특수성과 독립성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으로 존재해야 한다. 상호금융연합회는 조합 상호금융 부문의 중앙은행 기능과 일체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농협금융지주회사 대 조합 상호금융간 경합문제 등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라도 독립법인화된 상호금융연합회가 필요하다. ▲기원주 위원장(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회)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는 기본적으로 신용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농협중앙회를 조합원 손으로 해체하고, 경제사업 중심으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농협으로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와 자본금 14.2조원은 모두 경제사업연합회에 배분함으로써 일선조합에서 경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본금을 확충하게 된다. 중앙회에서 회원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6.3조원은 현재 회원조합 운영지원 자금이나 중앙회 신용사업에 쓰이고 있지만, 신경분리 후에는 조합원의 생산비 지원, 판매·유통 지원 등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승호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 경제연합회 내 축산경제 조직은 전무이사 소관으로 흡수돼 축산경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 현행 축산경제 대표이사 지위는 전무이사 산하로 격하돼 농협경제지주 하부조직으로 전락하게 된다. 특히 축산경제사업 특례조항(농협법 제132조)으로 보장된 축산경제 대표이사의 독립적 대표 선출권한이 명목상으로만 남게 된다. 인사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축협조합장으로 구성키로 했지만, 1명 축협조합장에 의해 과반수 의견이 바뀌게 될 경우 다수 축협조합장의 의사결정권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법률안은 축산경제 대표이사의 인사권, 사업계획 수립권 등 권한을 사실상 박탈해 전문성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한다. 경제사업은 품목별로 생산단계 조직화·지도·컨설팅 사업과 유통·마케팅 사업이 수직적으로 통합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사업과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경제사업을 농협연합회(지도·정책사업)와 농협경제지주회사로 분리할 경우, 경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 축산경제 특례조항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이는 지난 2000년 농축협통합 정신, 헌법재판소 판결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고, 산하에 축경지주로 분리해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 ▲강현진 수석부위원장(농협 노동조합) 농협중앙회의 지주회사화는 단순히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안이 아니라 조합원의 자조적인 상호금융 붕괴와 생산자단체인 협동조합을 해체하는 수순이다. 협동조합 해체와 농업상호금융 붕괴는 자연스레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극심한 고용불안, 임금삭감, 노동강도 강화 등 노동조건 후퇴를 불러올 것이다. 이번 입법(안)에는 축산경제를 농업경제에 강제로 통합시키려 하고 있다. 축산업을 그저 식품산업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업은 전체 농림축산업 총 생산액 가운데 34.3%를 차지한다. 쌀 등 경종농업에 비해 가파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1차 식량산업으로서 산업적 특징을 고려해 더욱 전문화해야 한다. ▲최양부 공동대표(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협회) 농협중앙회는 농협경제연합회와 상호금융연합회로 동시분리해야 한다. 또한 농협경제, 농협축산, 농협금융지주회사를 독립법인화해 농협경제연합회 산하에 둬야 한다. 요약하면, 농협중앙회는 1중앙회-2연합회-3지주 체제로 동시에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농협중앙회는 명실공히 회원조합에 대한 교육과 지도, 감사, 농정활동 등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운동의 중심체가 돼야 한다. 또한 비사업, 비출자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농협이 농민의 조합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금까지 이뤄지던 신용위주 신용농협을 유통경제 중심의 판매농협으로 바꾸어야 한다. ▲양승룡 교수(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농협중앙회는 이미 커다란 가치를 지닌 브랜드로 성장했다. 이를 폐기하는 것이 과연 농협과 농업에 얼마나 득이 되지는 지 의문이다. 명칭 변경은 실익없이 농협개혁에 대한 저항을 키우기만 한다. 농업의 정치적 입지와 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는 강력한 농협이 필요하다. 일사분란한 의사결정 과정을 버리고, 복잡하고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는 연합회 체제가 과연 정부간섭이나 거대기업에 맞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농협사업구조 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농협근간을 흔들기보다는 현재 진행형인 경제사업활성화과제(2007~2016)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격려해야 한다. 농협은 강력한 지도력 하에서 윤리경영체제와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해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