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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대표조직 육성책 적극대응 ‘눈길’

양돈협, 회장임기 조정…자조금관리위원장에 맞춰

이일호 기자  2010.02.18 10: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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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 방침 겨냥 정관개정…17대 임원 인선 완료도

대한양돈협회가 정부의 양돈대표조직 육성방침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양돈협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 31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현행 3년(연임 가능)이던 회장(이사)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히 단서조항을 통해 17대 회장(이사)의 임기를 오는 2013년 10월까지로 명시, 11월에 이뤄지고 있는 양돈자조금관리위원장 선출에 앞서 새로운 협회장 선출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따라 2년마다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전무이사와 임기가 3년으로 늘어난 감사를 제외한 이병모 17대 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정관에서 규정한 4년에서 4개월 정도가 모자란 3년8개월이 될 전망이다.
양돈협회 측은 이번 정관개정 배경에 대해 “양돈대표 조직으로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를 육성한다는 정부 시책에 따라 현행 임기 2년인 관리위원장에 맞춰 협회장의 임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밝혀 자조금관리위원장과 대표조직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양돈자조금대의원이 아닐 경우 회장 후보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얼마전 개정돼 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자조금법의 경우 ‘양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대원중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양돈협회 제17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병모 당선자는 선거 직후 인선에 착수, 최희태 부회장을 재임하는 한편 김건호 경기도협의회장과 전흥우 충북도협의회장, 이병규 감사를 각각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선임직 이사는 △이준길 연천지부장 △장성순 청주·청원지부장 △남청현 당진지부장 △이웅열 익산지부장 △이상용 고령지부장 △여영성 창녕지부장이 확정됐다.
이경록·정일희·배만용·배수한 이사 등 4명은 재선임됨으로써 당연직 이사인 9개도 협의회장과 함께 이사진을 구성하게 됐다.
감사에는 차창회 전 감사와 김규한 양돈자조금 대의원이 각각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