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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종돈 수매대상 포함 ‘불가’

농식품부, ‘거래자료 대체’ 양돈업계 건의 수용못해

이일호 기자  2010.02.22 10: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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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종돈수매물량 산정시 혈통등록기관에 등록돼 있지 않은 종돈은 포함시킬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지역내 종돈수매와 관련, 세금계산서 등 종돈거래 확인자료를 확보한 종돈(모돈)까지 수매물량 산정시 포함돼야 한다는 양돈업계의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제도적으로 혈통증명서 발급이 의무화 돼 있을 뿐 만 아니라 미이행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미등록 거래 종돈을 수매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 법집행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축산법 제26조에서는 종돈업체가 종돈 또는 번식용씨돼지(모돈)를 판매할 경우 혈통증명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이행시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혈통증명서가 없더라도 종돈장에서 양돈농가에 공급되는 돼지의 경우 번식용씨돼지로 추정할 수 있지만 물량 및 단가 등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세금계산서가 있다고 해도 판매대상과 금액만을 신고하고 있어 물량확인이 어려울 뿐 만 아니라 구매자가 신고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번식용씨돼지로 혈통등록된 물량은 모두 24만8천두로 35만두로 추정되는 연간 소요물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농가 자체 갱신율(20%)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약 5만두 정도가 미등록된 것으로 추정했다.
농식품부는 또 두당 51만원으로 책정된 모돈 수매가격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출했다.
국내 대규모 종돈장의 판매실적 및 검정소 경매가격 등을 참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산정했기 때문에 정부의 기준가격을 적정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종돈가격의 경우 개체별 능력과 판매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므로 농장별 종돈가격 적용은 힘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