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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 면세유 추가신청 하세요”

양돈협, 상당수 조견표 기준 못 미쳐…확인 당부

이일호 기자  2010.03.08 10: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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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가 면세유 추가 신청을 양돈농가들에게 독려하고 나섰다.
양돈협회는 상당수 양돈농가들이 지난해 9월 시행된 ‘농업용면세유류 공급요령’ 조견표대로 면세유 배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올해 면세유 배정 당시 지난해말 농기계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돈농가의 난방기 보유실적까지 적용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양돈농가나 일선조합 등이 개정고시 내용을 미처 파악치 못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돈협회는 이에따라 일선 양돈농가들에게 면세유류 공급요령 조견표 확인을 당부하면서 기준량에 미치지 못한 물량을 배정받은 양돈농가들은 추가신청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추가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시·군 농협에 비치된 영농면적 내역서를 작성, 출하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선 조합에서 면세유배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농협중앙회(자제부 면세유 담당자)측에 직접 연락할 경우 보다 원활히 추가배정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