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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원화 시설도 운영비 차등지원

농식품부, 상호 경쟁 유도…평가 후 3개 등급 분류

이일호 기자  2010.03.08 10: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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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초기사업자 “전체 동일기준 적용시 이중차별 우려”

정부가 액비유통센터에 이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해서도 액비살포비 등 운영비를 차등지원 키로 했다.
그러나 공동자원화 초창기 사업자들은 전사업체에 대해 동일한 기준하에 사후 평가를 실시할 경우 이중차별을 받게 될 수 밖에 없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퇴액비 유통전문조직의 경쟁을 유도, 안정적인 퇴액비 유통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아래 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현재 가동되고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을 상, 중, 하 3등급으로 분류, 액비살포비 등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차등지원제가 적용된 액비유통센터의 경우 올해 11개소가 A등급으로 선정돼 ha당 23만원의 액비살포비가 배정됐다. C등급으로 분류된 26개소에 대한 지원액(17만원/ha) 보다 35%가 많은 것이다.
공동자원화사업자들도 차등지원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부의 공동자원화사업이 처음 시작된 지난 ’07년과 ’08년 사업자들은 본격적으로 차등지원제가 도입될 경우 이후 공동자원화사업자와는 평가기준 부터 차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시기에 따라 정부 지원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07·’08년 공동자원화사업자의 경우 정부로부터 총 사업비 25억원, 보조 50%의 조건하에 지원을 받았으나 ’09년 사업자부터는 총 사업비가 30억원, 보조비율도 80%까지 각각 확대됐다. 특히 올해 사업자의 경우 하루 100톤 이상 처리시설을 희망할 경우 보조비율은 다소 낮아지지만 4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07년 사업자인 한 공동자원화 시설 관계자는 이에대해 “사업시작 당시 정부지원이 부족하다보니 자부담 비율을 늘어나면서 금융비용도 확대되는 등 경영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09년 사업자부터는 정부 지원이 확대, 이전사업자 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한 만큼 운영평가시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정부지원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초창기 사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이 마련되거나 운영비 지원시 차별화된 기준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