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우유는 ‘군(軍)급식 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서’에 의거 1983년부터 농협을 통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 수의계약으로 조달체계를 유지해왔다. 현재 우리나라 시유시장에서 군납되는 우유는 전체 166만2천톤 중 4만1천톤으로 2.46%이다. 군에 공급되는 백색우유는 시중우유와 같은 품질로 다만 장병 1인 1일 당 250㎖(344원)로 200㎖(600원)의 시판우유보다 50㎖가 많다. 국군장병을 위한 특수한 공급을 위해 존재하는 낙농가는 전국에 총 6천767호(2009년 12월 기준)이며 이중 협동조합을 통한 집유율은 67.8%를 차지하고 있다. 우유를 군납하고 있는 7개 협동조합의 2009년도 군납실적은 571억원이다. 그러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배당 및 농가무이자 지원액은 무려 1천628억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협동조합의 공익성을 헌법은 제123조 제5항에서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고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지지하고 있다. 군 급식 우유의 경쟁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일각의 주장대로 군과 일선축협이 수의계약 한 것이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는 근거라고 한다면, 그에 앞서 현재의 군납우유 체계가 공공의 목적(군 급식 계획조달과 국가 산업부문의 균형발전 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지를 증명해야 마땅할 것이다. 필자는 이번 계기를 통해 오히려 건전한 국가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군급식 품목의 우유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고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원유가격은 농가 지불가격이 낙농진흥회 고시가격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주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8%로 경쟁입찰의 실익이 거의 없다. 둘째 2006년 학교급식의 사태처럼 유업체간의 과당경쟁은 원가이하의 납품을 낳고 결국 군납을 포기함으로써 안정적인 군(軍)급식에 차질을 빚어 국방력약화에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원유쿼터제의 군납농가생산량은 낙찰여부에 따라 유동적인 사태로 이어지고 따라서 이는 원유수급의 불안정을 가져오게 될 것이 우려된다. 이는 낙찰업체가 시판물량 감안 500톤/1일 이상을 감당해야 하고 이를 위해 타업체 원유를 구입하거나 납유농가 확보를 위한 경쟁이 결국 쿼터제의 계약생산제도의 질서를 흔드는 결과를 부른다는 것이다. 넷째 고작 전체 백색시유 시장의 2.46%를 차지하는 군납우유를 ‘거래의 자유가 없다"라는 일각의 주장만으로 국가안보에 입각한 안정적인 조달체계를 급히 변경해 입찰경쟁으로 제도전환 시 70%의 낙농가의 생계기반과 지역경제를 와해시킬 뿐만 아니라 자유경제체제의 폐단인 메이저급 우유사의 독과점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물류체계 변경에 따른 비용증가까지는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사유로 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유군납사업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한 진입규제항목"으로 상정 재론(再論)하는 것은 ‘국가경쟁력강화차원"에서 보더라도 의미가 없으며 낙농산업계가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협력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