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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 사육중단기간 수익 포함돼야

양돈협회, 정상사육시 예상소득 보전 등 간접보상방안 제시

이일호 기자  2010.04.12 11: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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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올초 발생한 구제역을 계기로 살처분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사육중단 기간의 예상수익까지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살처분 직접 보상 및 경영안정비나 생계안정비 제도만으로는 개인재산권에 대한 제한조치의 명분이 약하다며 농장정상화를 위한 간접보상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살처분이 이뤄진 일관농장의 경우 재입식 이뤄진다고 해도 첫 출하까지 약 16개월동안 전혀 수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상규정은 해당농가가 돼지를 정상 사육할 때 발생하는 예상소득은 보전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융자형태의 생계 및 경영안정비 한도액도 일반 농업인 기준으로 산정, 축산농가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양돈협회는 따라서 농장성적 및 연간소득액 자료를 기준으로 살처분농가에서 예상되는 수익과 함께 농장주 및 직원의 인건비 또한 당연히 청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간접보상비 산출방법으로 돼지 정상출하시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18개월동안의 예상수익을 보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양돈협회는 지난 1월8일 살처분 조치된 경기도 포천의 양돈농가에 대한 각 구간별 보상가격(표 참조)을 산정, 정부에 제출했다.
양돈협회의 한관계자는 “후보돈 보상가격의 경우 대부분 외부구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모돈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손실비(도태율 20% 적용)는 물론 종부시까지 사육비 및 평균 감가상각비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