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협, 2008년 검사 자료분석…‘2기준’ 만족 16.9% 불과 내년에 해양배출 폐기물의 성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해양배출 양돈농가 10개소 가운데 최소 8개소는 해양배출이 불가능해 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협회를 통해 공동의뢰한 해양배출 가축분뇨 성분검사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당시 검사에 참여한 양돈농가 645개소 가운데 16.9%인 109개소만이 새로이 적용되는 ‘제2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83.1%인 536개소의 가축분뇨는 검사 대상 성분 가운데 최소 1개 이상이 제2기준의 허용치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8년 성분검사 결과 대입시 30%정도가 제2기준을 만족치 못할 것으로 추정한 해양경찰청의 분석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지난 2008년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은 오는 2011년 2월22일부터 해양배출 폐기물 성분의 허용기준을 현행 ‘제1기준’ 의 1/5수준으로 강화된 ‘제2기준’ 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정검사 기관 중 한 곳으로 2008년 당시 가축분뇨의 성분검사를 담당했던 FITI시험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검사항목 가운데 페놀류의 경우 57.2%인 369개소가 제2기준에 ‘부적합’ 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리 또는 그 화합물은 42.6%인 275개소, 아연 또는 그 화합물의 경우 25.6%인 165개소가 각각 제2기준을 만족치 못하고 있으며 유분의 허용치를 넘어서는 농가도 14.6%인 94개소에 달했다. 양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3년전 실시된 성분검사 결과를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재검사가 이뤄질 경우 차이가 있을수 도 있다”며 “하지만 이 기간동안 사육프로그램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만큼 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내년에 새로운 해양환경관리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가축분뇨 처리를 해양배출에 의존해온 농가 중 최소한 80%이상은 2012년 전면 중단시기 이전부터 해양배출을 포기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