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원, 특별 단속서 11개소 적발 경북지원, 1/4분기 축산물 위반 93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통닭 체인점 등 297개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표시와 미표시 업소 11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결혼식장 33개소, 장레식장 22개소, 외식업체 8개소, 통닭체인점 237개소 등 29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허위표시 업소는 결혼식장 2개소, 장례식장 1개소, 외식업체 1개소, 통닭체인점 5개소 등 9개소가 적발됐다. 미표시 업소는 통닭체인점 2개소로 나타났다. 강원지원은 이번 특별단속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원산지표시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웨딩홀과 장례식장, 체인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됐다고 소개하고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일부 업소는 미국산 쇠고기와 브라질산 닭고기 등을 조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형사 입건됐다고 밝혔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올해 1/4분기 동안 특별사법경찰 158명을 투입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205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위반물량은 5만7천217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북지원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된 119개 업체 중 상습적이고, 죄질이 나쁜 1개 업체 대표는 구속됐으며 110개 업체는 불구속 형사입건, 8개 업체는 고발 조치했다고 소개했다. 수입산에 대한 원산지를 미표시한 86개 업체에 대하여는 위반물량에 따라 3천94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형사입건은 25건이 늘어났으며 과태료는 지난해 60건보다 26건이, 금액도 1천169만원 증가했다. 이 중 쇠고기는 4건이 늘어난 51건, 돼지고기는 지난해와 같은 42건이 적발됐다. 한편 경북지원은 한우 49점에 대해 유전자분석을 실시한 결과 7점이 한우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