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차원의 가축분뇨 처리 우수농가 인증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 표준매뉴얼도 제시될 전망이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오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대비, 빠른 시일내에 검증된 우수 가축분뇨 처리사례를 전국의 양돈농가들에게 보급한다는 계획 아래 이같은 방침을 마련했다. 가축분뇨 해양배출 ‘제로화’ 는 물론 경남·북 지역 해양배출 감축목표 실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가축분뇨 처리는 양돈농가의 자구노력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돈협회는 이를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협조를 받아 전국 양돈농가 가운데 퇴비화와 액비화, 정화처리, 공동자원화 등 각 처리방식별로 우수하고 처리비용도 저렴한 사례에 대해 신청을 받기로 했다. 3개 농가 이상의 추천을 받은 우수농가를 대상으로 양돈협회 축산환경대책위원회(이하 환경대책위)의 서류 및 실사평가를 거쳐 인증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양돈협회는 인증농가로 선정될 경우 전국 양돈농가에 그 사례를 홍보하고 각종 정책적 지원을 건의키로 했다. 평가는 주변민원여부와 시설 및 운영비, 시스템 안정화, 운영편의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양돈협회는 또 이미 알려진 우수 가축분뇨 처리시스템의 표준매뉴얼화를 통해 다른 양돈농가, 특히 해양배출 의존도가 높은 경남·북 양돈농가 교육에 활용키로 했다. 표준매뉴얼은 4가지 처리방식별로 각 3개씩 모두 12개의 우수 사례를 토대로 제작되는데 조사내용에 대한 최종 검수는 환경대책위가 맡게 된다. 양돈협회는 표준매뉴얼이 실제 양돈장에서 설계자료로 활용될수 있도록 1천두와 3천두, 5천두 등 3가지 규모별로 처리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각종 관련법상의 문제, 처리계통도, 체류시간 및 각조별 용량 깊이, 운영상 애로사항과 제도적 개선사항까지 그 내용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환경대책위 이병규 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우수사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검증을 거쳐 다른농가에도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 “양돈농가들이 먼저 시도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정책 사업의 효과도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