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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결국 내륙까지…김포지역 젖소 확진판명

발병농장 500m 내 우제류 194두 살처분…20㎞까지 새 방역대 설정

김영길 기자  2010.04.21 14: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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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결국 육지인 경기도 김포시로 번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전날 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된 경기도 김포시 소재 젖소농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진된 구제역 혈청형은 강화도 구제역과 같은 ‘O’ 타입이다. 발병농장은 구제역이 처음 확인된 강화군 선원면 한우농가와는 5.3㎞ 떨어진 "경계지역(반경 3∼10Km)" 내에 위치해 있다.
이 농장은 모두 120마리의 젖소를 기르고 있는데 그 중 1마리가 의심 증세를 보여 검사를 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진판정에 따라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발병농장 젖소를 살처분토록 조치했다. 또한 그 주변 500m 안에 있는 모든 우제류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들어갔다. 살처분 대상은 잠정적으로 4농가 194두(한육우 66두, 젖소 120두, 사슴 8두)이다.
농식품부는 500m 밖에 있지만, 생활권이 같은 북쪽 9개 농장을 두고서는 경기도가 판단해 예방적 살처분에 나서달라고 권고했다.
농식품부는 당초 살처분 범위를 강화도와 마찬가지로 3Km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바이러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에서 나타난 데다 발병농장이 지형적으로 고립돼 있고, 초기에 신속히 대응한 점 등을 고려해 500m를 유지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그간 강화도를 중심으로 집중 방역활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김포시에서 구제역이 나타난 것에 대해 전파매개체를 찾아내느라 철저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항원검사는 양성이지만, 항체검사에서는 음성판명이 나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최근 4~5일 내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렇지만, 아직까지 사료차량이라든가, 인공수정사, 집유차량 등에서 강화 농장과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황사, 바람 등 공기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도 고개를 내밀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발생농가로부터 20㎞까지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새 방역대를 설정했다. 아울러 김포 외곽지역에 제 2 방어선을 구축했고, 광역방제 차량을 이용해 소독을 실시하는 등 구제역 확산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강화지역 매몰처리가 마무리되면서 축산농가 어려움을 감안해 살처분 보상금 예상소요액 450억원 중 50%를 선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