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자조금을 유용한 도축장이 올해 첫 형사고발됐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모)는 최근 양돈자조금을 장기간 체납하고 유용했다며 전북 장수의 C 도축장을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관리위에 따르면 이 도축장에 대해 유선상은 물론 수차례에 걸친 직접 방문을 통해 양돈농가들로부터 거출된 자조금 납입을 요구했으나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화성과 충남 부여, 경남 양산, 강원 고성, 충북 충주 등 4개 도축장에 대해 형사고발이 이뤄진바 있다. 관리위의 한 관계자는 “장기체납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자조금 납입의지를 보이며 자조금사업에 협조하는 도축장은 형사고발을 고려치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조금거출 전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 자조금 납입률 제고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