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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제에 사용방법 등 표시 의무화

검역원, 안전성 강화 차원 허가사항 변경키로

김영길 기자  2010.05.12 15: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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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소독제 포장지에 앞으로는 가축 및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소독제 표시와 허가사항을 변경키로 하고, 지난달 말 업계와 회의를 갖는 등 세부내용 및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역원은 가축방역용 소독제의 용기·포장에 가축 및 인체 유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용방법, 금속부식성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타 제품과 혼합사용 금지, 제품성질에 관한 표시 역시 소독제 허가사항 변경 대상이다.
이와 관련, 검역원은 표시 및 허가사항 변경에 필요한 적정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데 참고하려고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의뢰해 업체별 소독제 포장재의 재고량, 예상 소진시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역원과 동물약품협회는 파악한 업계 현황을 두고, 이달 중 다시한번 회의를 갖기로 했다. 소독제 표시 및 허가사항 변경은 올해 하순 또는 내년 초 실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