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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보쌈·족발도 원산지표시를”

양돈업계, 의무화 예정 치킨 다음으로 시장 비중 커

이일호 기자  2010.05.13 09: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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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오는 8월 5일부터 배달용 치킨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예정된 가운데 양돈업계가 배달용 보쌈과 족발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거듭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최근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에 따라 규모에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했지만 조리한 배달용 음식은 제외, 그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같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건의했다.
양돈협회는 배달용치킨의 경우 오는 8월부터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시행되는 반면 배달음식 가운데 치킨 다음으로 비중이 큰 보쌈과 족발의 경우 소비자들이 원산지도 모르고 음식을 먹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탕수육과 돈까스까지 포함해 돼지고기 조리 배달용 음식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