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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소 경매중단 피해 정부 보전 요청

양돈협, 구제역 여파 4억3천만원 손실…공익사업·방역지침 준수 감안

이일호 기자  2010.05.13 09: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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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경기도 이천과 경남 하동에서 검정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양돈협회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경매중단 손실 보전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양돈협회는 강화, 김포, 충주, 청양지역의 구제역 발생에 따라 정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종돈검정사업의 검정 및 경매가 중단, 4~5월 두달간에 걸쳐 2개 검정소에서 모두 4억3천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지 5월7일자(2400호) 6면참조
우선 경기도 이천 제1검정소의 경우 지난달 중순부터 경매가 중단되면서 2억원이 넘는 종돈보상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것을 비롯해 입식중단(4천700여만원)과 경매수수료(1천700여만원), 추가사육비(1천400여만원) 등 2억8천500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남 하동 제2검정소 역시 5월분부터 경매가 중단, 1억4천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양돈협회는 그러나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개 검정소 운영을 통해 3억6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데 이어 올들어서도 4월 현재 9천300만원의 적자를 입는 등 누적 손실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익사업 수행에 따른 손실 보전이 지난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정사업이 축산법에 따른 공익사업업무인데다 정부의 ‘질병발생시 종축관리 및 검정사업 추진 관리지침’에 의해 종돈입식과 경매가 중단된 사실을 감안, 정부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