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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체중돈 시세영향 차단책 ‘무용지물’

이일호 기자  2010.05.13 0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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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이동제한농 출하개시 불구 ‘가격산정시 제외’ 정부 조치 미가동
품질평가원 “해당농장 명단 입수돼야 가능”…양돈농 불만 확산


정부가 과체중 돼지 출하로 인한 돼지가격 하락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도매시장의 C·D등급 출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돈농가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일 도매시장 평균가격 산출시 이동제한 농가의 출하돼지는 가격산정에서 제외되도록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지침을 내렸다.
과체중 돼지의 경우 낮은 등급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차액보전을 희망하는 역학조사 농장의 출하처를 도매시장과 공판장으로 제한함으로써 전국 양돈농가의 돼지출하대금 정산시 기준이 되는 공판장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지 5월4일자(2399호) 6면참조
이번 대책은 그러나 이동제한 농가의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지 2주 정도가 흐른 이달 11일까지도 전혀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측은 “정부의 지침을 반영할수 있는 가격산정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으나 관련농장의 명단이 입수되지 않아 막상 발표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농장명단이 입수되는 데로 정부 지침이 확정된 날부터 이동제한 농가의 출하돼지를 제외해 산정한 가격을 별도로 발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돈농가에 대한 돼지출하 대금 정산이 대부분 곧바로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평가원의 소급적용 방침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공판장 가격에 영향을 끼치더라도 과체중 돼지 출하 이전에 이동제한 농가 명단을 품질관리원이 입수하지 못할 경우 일반 양돈농가들은 그 피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동제한 농가로부터 과체중 돼지 차액보전을 신청을 받고 있는 각 시도에서 제 때에 통보가 이뤄질지 지금 현재로서는 기약할수 없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기존의 발표가격은 그대로 둔채 이동제한 농가의 출하돼지를 감안해 산정한 돼지가격을 별도로 발표하겠다는 품질관리원의 계획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와중에 돼지가격은 지난 10일 현재 전국도매시장 평균가격이 전주보다 무려 106원이 하락한 4천14원에 머물며 ‘전통적인 강세시기’ 라는 표현을 무색케 하고 있어 과체중돼지 출하에 따른 양돈농가들의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의 한관계자는 “이달들어 수도권도매시장의 C·D등급 돼지출하량이 전월보다 33.9% 증가, 그 출현율도 3%P 가까이 상승했다”면서 “과체중 돼지 출하에 따른 영향인지는 정확히 판단 할 수는 없지만 양돈농가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닐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수도권 일부 공판장에서는 D등급 출하량이 평소보다 두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한 유통전문가는 이에대해 “정부의 과체중돼지에 대한 차액보전 방침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후속대책은 시장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결과”라면서 “가뜩이나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고기 소비위축으로 양돈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대책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