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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제 개선 축산업계 공동대응을”

농업소득세 폐지…어업소득세는 의원발의 통해 면제 추진

이일호 기자  2010.05.19 09: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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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이병모 회장, 작물재배업과 달리 축산업만 과세 형평 어긋나
금융권 활용시 걸림돌 작용…전업규모 확산 추세에도 역행


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이 축산소득세제 개선을 위한 축산업계의 공동 대응을 거듭 호소했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장도 겸하고 있는 이병모 회장은 지난 17일 가진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축산업계가 (축산소득세에 대해) 왜 이렇게 무관심한지 모르겠다”며 깊은 아쉬움을 토로한 뒤 이같이 주장했다.
작물재배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소득세의 경우 지방세로 분류돼 2005년부터 5년간 면제돼 오다 지난 2월 26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아예 폐지된 반면 국세인 축산소득세는 여전히 과세대상에 포함돼 있는 현실을 겨냥한 것이다.
최근에는 ‘어업소득세 및 영어조합 법인세 면제’까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의해 발의되면서 소득세제 개선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축산업계와 비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업 소득세까지 면제 될 경우 축산농가는 1차산업 가운데 유일하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병모 회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도 축산업이 농업의 정의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지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 만 아니라 전업규모 농가들의 자금운용에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들어 돼지 1천두 농장 신축을 위해서는 10억원 정도의 자금이 투입돼야 하지만 연간매출은 6억원 수준에 불과, 일반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금융권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축산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 농업소득세와 형평을 맞추거나 폐지 또는 감면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막상 이해당사자인 범 축산업계 차원의 관심과 조직적인 대응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그동안 양돈협회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측에 축산소득세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이같은 추세에 대해 “소규모 부업형태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부축종의 경우 아무래도 소득세에 대해 관심이 적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FTA시대하에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수해야만 하는 불이익은 반드시 해소돼야 하는 만큼 이제 축종별 사안의 경중을 떠나 모든 축산업계가 축산소득세제 개선 노력에 함께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