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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업 관리 철저 기해야”

농식품부, 구제역 관련 불이익 사례 지적

이일호 기자  2010.05.24 1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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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종축 및 종축업 관리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종축업체나 정액 등 처리업체(돼지AI센터) 등에서 축산법 관련규정을 준수치 않았거나 위탁장의 종돈업 등록이 돼있지 않아 구제역 발생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제역이 발생한 충주의 경우 이동제한 지역내 종돈 위탁사육장이 종축업 미등록으로 인해 수매시 종돈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포천의 일부 종돈장에서도 종돈분양시 증명서를 미발급,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현행 축산법에서는 돼지AI센터에서 공급하는 정액에 대해 정액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탁사육을 포함한 종축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토록 하고 종돈과 번식용씨돼지 판매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서 발행하는 혈통증명서를 교부토록 하고 있다.
종축업 미등록시에는 2년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혈통증명서 교부 준수사항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