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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궁금증 ‘1577-0954’로

수의사회, 콜센터 개통

김영길 기자  2010.05.24 13: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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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 동물복지 콜센터 홍보 포스터.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17일부터 동물보호 관련 안내업무를 하는 ‘동물보호·복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농림수산식품부 대행기관으로 선정돼 이번 업무를 맡게 됐다.
콜센터 전화번호는 1577-0954.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된다.
콜센터는 동물보호법 관련 일반적인 소개와 안내를 기본 업무로 하고 법·정책 관련 문의사항은 업무 담당기관, 단체 등을 연결해 문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 안내 업무는 △동물등록제 소개 및 등록대행기관 △동물판매(장묘)업 등록 및 법정교육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동물 학대신고, 동물 분실신고, 유기동물 입안 △농장동물·실험동물 복지 △관련기관 및 동물보호단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