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전화번호는 1577-0954.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된다. 콜센터는 동물보호법 관련 일반적인 소개와 안내를 기본 업무로 하고 법·정책 관련 문의사항은 업무 담당기관, 단체 등을 연결해 문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 안내 업무는 △동물등록제 소개 및 등록대행기관 △동물판매(장묘)업 등록 및 법정교육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동물 학대신고, 동물 분실신고, 유기동물 입안 △농장동물·실험동물 복지 △관련기관 및 동물보호단체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