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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허용 기준없는 동약 판매 제동

식품안전관리실태 감사, 180개 성분중 79개 허용기준 없이 허가

김영길 기자  2010.05.24 13: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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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감사원, 농식품부에 기준 고시 전 ‘판금’ 법 개정 요구

식품내 잔류허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제조 및 판매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 12일 ‘식품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허가받은 동물용의약품의 총 180개 성분 가운데 79개 성분이 식약청의 식품내 잔류허용 기준 없이 허가받았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으로 잔류허용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디에칠카바마진 등 42개 성분이 든 동물용의약품이 판매 중이다. 이 중 인체내성이 우려되는 항생제 성분인 세파드록실, 아미카신 등이 포함돼 있다.
감사원은 식품내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고시되기 전까지는 동물용의약품을 시판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농식품부에 통보했다. 식약청에는 잔류허용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성분에 대해 외국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검증방법, 잔류기준 등을 세부내역을 검토하고 있다.
검역원은 특히 신규 동물용의약품 허가 시, 식품내 잔류허용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 제조 및 판매토록 하는 단서를 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허가제품 역시 일정 유예기간을 두지만, 그 기간에도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제조 및 판매를 제한키로 했다.
검역원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 식품트렌드를 보면, 안전성을 최우선시하는 추세다. 동물용의약품도 안전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 검증하고, 허가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