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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공주 이동제한지역내 가축 수매

충남도, 22일부터 우선 1천437두 사들여

■대전 =황인성 기자  2010.05.26 09: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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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대전 =황인성 기자]
【대전】 충청남도는 청양지역에 구제역의 발생으로 이동제한에 묶여 출하를 못하고 있는 가축을 대상으로 수매에 들어갔다.
충청남도는 청양군 정산면과 공주군 이인면을 비롯한 위험지역과 경계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물량을 접수하고 지난 22일부터 수매에 들어가 지난 23일 현재 출하일령이 지난 돼지 1천437두를 수매했다.
충청남도가 청양군과 공주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수매물량을 접수한 결과 돼지 4천350두, 소 3두가 신청됐다. 아울러 29일 이후 수매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수매를 접수받고 있다.
수매물량은 2차 발생지역과 인접한 공주시 이인면에 집중됐으며 소는 돼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3마리에 불과했다.
접수된 수매대상 가축은 양돈협회가 현장을 순회하면서 수매한 다음 공주식품에 공급하고 있다. 수매가축은 싯가보상을 하며 지육 90kg이상 돼지는 110%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장길 양돈협회 충남도협의회장은 “출하일령이 많지 지났으나 생각보다 중량이 많이 나가지 않았다”며 “수매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는 도축장의 도축물량을 감안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 이번주까지 수매를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