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대한양돈협회 종돈능력검정소의 경매중단 피해를 일부 지원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경매돈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만 인정, 모두 1억1천여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 지연에 따른 추가사육비와 함께 4월 경매예정이었던 161두(수퇘지 71두, 암퇘지 90두)에 대해 지난해 평균 경매가격과 낙찰율 적용하되 비육돈 출하후 판매가격을 감한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 그 재원은 양돈자조금에서 충당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이같은 조치는 ‘질병발생시 종축관리 및 검정사업 관리 지침’ 에 의거, 경매가 중단된 만큼 그 피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다 악성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생산자단체의 자율결정이 모든 양돈농가에 수혜로 돌아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