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 앞으로 부표와 다른 효능·효과를 표기만 해도 해당 동물약품은 현행 제조(수입) 정지에서 판매 정지로 행정처분 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약품 약사감시에 따른 행정처분 수위가 너무 낮다고 보고, 관련법을 개정해 약사감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역원은 최근 약사감시 행정처분 강화 등이 담겨져 있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안)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법 개정은 업계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친 후 내년쯤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정처분 상향조정은 보다 철저한 품질관리를 이끌어내 한층 우수한 동물약품을 농가들에게 공급한다는 측면이 크다. 또한 그간 행정처분 수위가 약하다보니 업체들이 약사감시를 가볍게 여기고,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풀이된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제조(수입)정지가 판매정지로 강화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약사감시에서 효능·효과를 허위표시하거나 함량미달, 유효성분 미검출 시 등이 적발될 경우, 해당제품은 제조(수입)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렇지만, 업체들은 청문절차 등을 통해 처분 시행시기를 미리 파악하고, 해당제품을 앞당겨 제조(수입)해 재고를 둠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 왔다. 하지만, 판매정지로 처분이 바뀐다면, 고객이 찾는 제품을 아예 공급하지 못할 뿐 아니라 회사와 제품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손실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정지는 유명무실 처분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솔직히 그다지 부담이 크다고 볼 정도는 아니었다. 판매정지는 정말 걱정이 된다. 당장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은 품질관리에 대한 직원 교육이라든가 유통망 관리 수준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