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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제품 다양화로 일선축협 경제사업 활성화

축산물위탁가공품 안전관리 강화

기자  2010.06.07 09: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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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회 차장(농협축산유통부)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일선조합의 축산물위탁가공제품에 대한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품 개발과정에서 부터 출시까지 제품 및 현장 위생관리 기준 등 가공제품 품질관리에 한층 강화된 축산물위탁가공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축산물 위탁 가공품은 조합이 직접 가공하지 않고 선별한 축산물 원재료를 HACCP 지정을 받은 일반업체에 OEM형태로 의뢰해 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지침에 따르면 위탁가공품에 대한 제품개발이 완료되면 시제품 출시에 앞서 제일 먼저 국가인증 위생검사기관인 농협축산연구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검사기준 및 유해성분 분석 기준에 맞도록 미생물, 중금속, 타르색소, 아질산염, 잔류항생제 등 품질검사를 면밀히 실시하며 이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외부기관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현장실사는 위생관리 70점, 원산지관리 20점, 총 90점 만점으로 현장 및 작업환경, 제품원재료 관리, 부자재 관리, 생산기계의 위생상태, 제품포장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평가해 합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장실사에서 합격한 제품은 서류심사를 통해 제품 품질관리 적정성, 매출손익, 위탁가공업체의 자본금, 가공처리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후 위탁가공제품 심사위원회에 최종 상정해 승인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이처럼 일선조합에서 선보이고 있는 축산물 가공제품은 출시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 위생관리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만큼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 출시된 제품들은 안전성이나 맛에서도 소비자의 긍정적 반응이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4일 제1호로 승인된 안양축협의 한우곰탕은 출시된지 6개월도 안됐지만 매출액이 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도 수요가 꾸준해 공급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달 17일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육포와 스테이크 등 6개 제품의 활약도 기대된다. 앞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축산물가공품을 연구 개발해 생산량을 늘려간다면 축산물 수급안정은 물론 일선축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