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가 주요 법정 전염병은 아니더라도 양돈현장에 피해를 일으키는 전염병 감염 종돈이 분양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종돈업계에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종돈장에서 TGE와 로타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종돈을 분양, 비육돈농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양돈협회는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돼 있지 않더라도 이번에 문제가 된 로타바이러스는 양돈현장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만큼 판매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TGE와 같은 제3종 가축전염병의 경우도 관할 지자체에 의해 이동제한 조치 등이 취해질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