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모 회장, 배출기준 완화 ‘하수관거 처리’ 대안 제시 개별시설 지원확대도…액비화 일변도 정책 전환 필요 대한양돈협회 이병모 회장이 오는 2012년 해양배출 전면 중단이 예고된 가축분뇨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기존의 자원화 노력과 함께 정화방류 활성화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병모 회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축정포럼에서 ‘그린축산 실현을 위한 환경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범 양돈업계 차원에서 퇴·액비화를 통한 가축분뇨 자원화에 진력하고 있지만 기존 시설의 경우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다 정부 역점사업인 공동자원화시설 역시 부지 확보난 등으로 신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다보니 해양배출 의존도가 높은 경남·북 지역의 경우 액비화 기반이 부족, 해양배출 중단시 심각한 사태를 맞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병모 회장은 이에따라 몇 개 부처로 흩어져 있는 정부의 가축분뇨 관련업무를 단일화, 예산이 집중되도록 하되 자원화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다각화, 현재 7.2%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정화방류의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는 액비화가 어려울 뿐 만 아니라 3천두 이상 전업양돈농가의 경우 가축분뇨 처리비용이 톤당 5천원이면 가능할 정도로 정화방류 처리방식이 가장 저렴, 두당 1만2천원의 생산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우리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일본의 경우 자원화와 정화방류의 비율이 7:3 수준인 것으로알려졌다. 이병모 회장은 이를위해 우선 전문화, 규모화된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정화처리를 위한 개별처리 시설 자금 지원을 확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액비화 여건이 마련된 지역 대부분은 공동자원화시설이 설치되거나 사업자 선정이 이뤄져 관련예산의 축소가 필요한 반면 개별처리 지원사업의 경우 정부의 외면속에서 농가가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생활하수 관거에 연결해 가축분뇨를 처리할수 있도록 관련 배출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현행 ‘하수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나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 관리업무 지침’ 등에는 가축분뇨를 생활하수 관거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을 뿐 만 아니라 이미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한 배출시설 유입기준을 마련해 시행중인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이병모 회장은 이와관련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생활하수의 1%도 되지 않는데다 양돈농가에서 철저한 1차 처리과정만 거쳐 관거를 통해 배출할 경우 환경오염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 “FTA시대하에 지속가능한 양돈산업 실현을 위해서는 SOC 차원의 가축분뇨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거처리 활성화 방안은 더없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