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정부인증 동물복지형 농장·축산물 나온다

농식품부, 인증제 신설 골자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김영길 기자  2010.06.07 16:16:22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3년 후에는 정부가 공식인정해 주는 ‘동물복지형 축산농장’과 ‘동물복지형 축산물’이 등장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제’ 신설을 골자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최종초안을 다듬고 있는 단계이다. 초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하반기에는 입안예고, 의견수렴 등 법률개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진행속도를 보면, 내년 초에는 새로운 법률안이 마련되고, 이후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작업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3년 후에는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조치 강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관리감독 확대 등이 담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이미 산란계 농장의 경우 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범농장을 물색하는 등 법률적용을 타진하고 있다. 돼지, 한우, 젖소 등 다른 축종 가이드라인도 마련 중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형 농장과 더불어 여기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해서도 인증마크를 부여키로 했다.
현재에도 일부 기업과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복지형 축산물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동물복지 축산물 표시제’는 정부가 공식 인증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