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링거 “효능 우위” 자료제작…과대광고 행정조치 받아 인터베트 “타당성 없이 경쟁제품 비방” 정정보도 요구 베링거인겔하임의 써코-마이코 콤보백신 ‘인겔백 써코플렉스-마이코플렉스’ 홍보 팜플렛과 관련, 해당업체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베링거인겔하임은 올초 출시한 ‘인겔백 써코플렉스-마이코플렉스’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농장 세미나 자료용으로 제작한 팜플렛에 자사제품을 인터베트의 써코백신 ‘써컴벤트’, 화이자 마이코플라즈마 백신 ‘레스피슈어 원’과 비교실험한 내용을 실었다. 팜플렛에는 실험결과 증체율, 폐사율, 출하일령 등에서 ‘인겔백 써코플렉스-마이코플렉스’가 경쟁사 제품을 압도한다는 내용이 담겨졌다. 이를 두고, 인터베트는 강력히 반발했고, 베링거측에 팜플렛을 수거 및 정정하는 것은 물론 영업직원 재교육, 그리고 올바른 사실을 대중매체에 알릴 것을 요구했다. 특히 써컴벤트의 경우, ‘레스피슈어 원’과 혼합대상이 되지 않을 뿐아니라 한번 주사시 2ml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베링거 실험에서는 1ml를 사용하는 등 경쟁제품을 고의적으로 비방하려는 베링거측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베링거와 인터베트는 두 차례 회의를 갖는 등 협의를 통해 사후처리 방향을 논의했고 그대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렇지만, 지난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팜플렛 내용 중 허위·과장 등 광고준수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베링거에 ‘경고’ 행정처분을 취하면서 두 회사 관계가 다시 급속히 냉랭해 졌다. 베링거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만큼 이를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인터베트는 기존 협의한 대로 정정보도 등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링거인겔하임 관계자는 “앞으로 이와 같은 광고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약사관리와 내부규정을 강화해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