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원, 사료제조업자 등 4명 검찰 송치…관할지검 기소 검토 이번 구제역 발생기간 중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4명이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제3항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를 위반한 사료제조업자 등 4명에 대해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역원 역학조사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련자를 수사해 왔다. 현재 관할지검은 기소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역원은 앞으로도 역학조사를 방해·거부 또는 회피할 경우 관련내용을 수사해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역원은 이와 별도로 구제역 역학조사 과정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5항 ‘소독실시 기록부 기록·보관’을 점검했다. 결과 ‘소독실시 기록부 미작성’, ‘일부기록 누락’ 등 관련 위반자 12명을 적발해 관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12명 가운데 사료운반자는 8명, 사료 제조업자는 1명, 가축운반자는 1명, 사료관련 시설은 1개소, 지방자치단체 축산관련 기관은 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진 검역원 역학조사과장은 “악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려면, 농장을 비롯해 축산관계자 협조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