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는 농림수산식품부 대행기관으로 선정돼 지난달 24일부터 ‘동물보호·복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번호는 1577-0954. 콜센터는 동물보호법 관련 일반적인 소개와 안내를 기본 업무로 하고 법·정책 관련 문의사항은 업무 담당기관, 단체 등으로 연결해 문의할 수 있게 한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콜센터 업무 시작 후 5일간 상담전화를 분석한 결과 총 168건이 접수됐다. 하루평균 33.6건이다. 직접상담이 147건, 호 전환이 21건으로 집계됐다. 반려동물의 배변훈련 상담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기동물 문의 21건, 반련동물 건강관리 20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관련 15건, 반려동물 입양 13건, 분양 12건 등이 뒤를 따랐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여러부처와 기관 등으로 나뉘어져 있던 반려동물 관련 상담이 콜센터를 통해 한 곳에서 가능해 졌다”며 “앞으로 콜센터를 적극 홍보해 동물소유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