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장과 돼지AI센터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돼온 가축전염병 검사대상 두수가 차별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돼지AI센터의 경우 구제역과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등 5개 전염병에 대해 10~40두의 시료를 채취, 검사토록 했다. 사육규모별로는 30두미만의 AI센터는 10두, 30~100두는 20두, 101~200두는 30두, 201두 이상은 40두를 각각 검사해야 한다. 다만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검사는 원정액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종돈장의 경우 번식돈군에서 25~30두, 비육구간에서는 30~40두를 검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돼지AI센터들은 통계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검사대상 두수를 조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돼지AI센터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유전자협회(회장 정관석)는 지난 9일 이사회를 갖고 사육두수 대비 검사두수가 많은 만큼 정액생산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개정안 보다 적은 5~10두에 대해 검사를 실시토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코 보정시 구강에 심한 상처가 불가피한 40일령 돼지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되 50두미만의 경우 5두, 51~120두는 10두, 121두 이상은 15두 검사가 적절한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