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농가 불신만 가중…가축분 자원화 걸림돌 우려M 가축분뇨 퇴비의 별도 기준이 마련된 비료공정규격 개정 당시 이상한 논리에 의해 기존 퇴비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비료공정규격을 개정하면서 부숙비료의 종류에 ‘가축분퇴비’ 조항을 신설, 유기물 규격 함량과 함께 유해성분의 최대량 및 그 밖의 규격을 제시했다. 기존의 완제품 품질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원료자체에 대한 기준을 제시, 미부숙이나 이물질 포함 등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오는 2012년 해양배출이 중단되는 가축분뇨에 대해서도 퇴비로 사용할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비료공정규격에 따르면 가축분퇴비는 유기물 함량을 30% 이상으로 하되 유해성분 허용치(kg당)의 경우 △비소 45mg △카드뮴 5mg △수은 2mg △납 130mg △크롬 200mg △구리 360mg △니켈 45mg △아연 900mg으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또 유기물대 질소의 비율이 40%, 건물중 염분은 1.8%, 수분은 55% 이하로 각각 규정했다. 이는 일반 ‘퇴비’와 비교할 때 비소와 카드뮴, 수은, 납, 니켈 부숙도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유기물(25% 이상)과 유기물대 질소비(50% 이하) 기준을 비롯해 크롬(250mg), 구리 (400mg), 아연(1,000mg)의 허용치의 경우 일반퇴비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 비료공정규격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측은 이와관련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농림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퇴비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최근 3년간의 통계를 감안할 때 충분히 수용 가능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비료공정규격 개정 이전에 존재했던 ‘그린퇴비’처럼 가축분퇴비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일종의 ‘배려’라는 것이다. 이에대해 축산업계측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양돈협회 조진현 팀장은 “유기물 함량은 그렇다 치고 비료공정규격 상 유해성분 허용치는 그 범위내에만 있으면 토양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 허용범위를 일반퇴비 보다 축소해 놓고 소비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한 퇴비로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농진청측이 말하는 기대효과 보다는 가축분퇴비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 오히려 가축분뇨 자원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퇴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태흥종축 이석주 회장은 “왜 성분기준을 달리해야 했는지 이유를 알지못하는 소비자, 즉 경종농가 입장에서는 가축분퇴비 자체에 대해 불신이 높아질 소지가 높다”며 “더구나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톱밥 등 각종 혼합물 사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그 만큼 비용부담도 커지게 됐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가축분뇨와 일반퇴비 기준치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염분 함량과 함께 부숙도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만으로도 축산농가들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축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비료공정규격 개정의 진정한 배경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는 신설 가축분 퇴비규격의 내용을 접하게 된 축산인들이 늘어나면서 그 논란 역시 확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