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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항생제 잔류 걱정 없어요

식약청, 지난해 국내유통 축·수산물 동약 잔류 검사결과 99.8% 적합

김영길 기자  2010.06.30 13: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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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해 국내 유통 중인 축·수산물 1,305건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99.8%가 잔류허용기준 미만으로 적합했다고 밝혔다.
부적합된 0.2%는 닭고기 2건에서 엔로플록사신이, 넙치 1건에서 아목시실린이 검출됐다.
검사한 동물용의약품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2008년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28종이다. 식약청은 소고기 등 축산물 5품목, 장어 등 수산물 7품목을 대상으로 잔류실태를 조사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의 독성, 잔류량, 사용량 등을 평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입 축·수산물 안전관리 차원에서 올해부터 외국에서는 사용이 허가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아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일률적으로 0.03ppm의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 잔류허용기준 없이 판매가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38종 중 판매실적이 있는 14종에 대해서는 관리방안을 우선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은 지난 89년 최초로 신설돼 올해 현재 139종이 축산물, 수산물, 벌꿀 등에 설정되어 있다.
과거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선진국의 잔류허용기준을 그대로 도입해 관리했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국내 사용이 허가된 약품을 중심으로 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2007년에는 말라카이트그린 등 사용이 금지된 12종에 대해 불검출 기준을 제시했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유해물질 기준 선진화의 일환으로 답손 등 29종 및 나프실린 등 26종에 대해 독성, 잔류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위해평가를 실시해 기준을 담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