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큰송아지에만 쓸 수 있는 배합사료용 항콕시듐제가 오는 8~9월부터는 어린송아지, 중송아지에도 사용 가능할 전망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23일 배합사료용 항콕시듐제의 어린송아지, 중송아지 사용기준 신설을 골자로 한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 개정안(검역원 고시)’을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8~9월 경 고시돼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송아지 콕시듐증 예방을 목적으로 어린송아지, 중송아지에 대한 항콕시듐제 사용기준을 신설했다. 라살로시드나트륨의 경우 톤당 11~33g, 모넨신나트륨은 톤당 5.5~33g, 살리노마이신은 톤당 20g 등으로 사용기준이 정해졌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배합사료에 첨가되는 기타 사료첨가제의 허용기준이 마련됐다. 예를 들어 구리의 경우 젖먹이 및 젖뗀 돼지사료용으로 사용시 135ppm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항곰팡이제는 배합사료 톤당 3kg 이하만 써야만 한다. 검역원 동물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애애모호했던 범위와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