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축산농가 부담 줄일 보완책 강구돼야

내년 도입 예정 ‘수의사처방제’ 토론회서 제기

김영길 기자  2010.07.14 11:20:01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양축농가들은 내년부터 수의사처방전을 받아야만, 동물약품을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심재철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수의사처방제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토론회를 열고, 내년 도입예정인 수의사처방제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관련기사 7면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한 김두 강원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마취제, 호르몬제 등 동물 및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취급 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동물약품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이후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단계별 추진방안을 내놨다.
그는 “적정 진료비 및 처방전 발급비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완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또한 산업동물 임상수의사 재교육, 위반사례 지도단속,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처방제 정착을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수의사, 농가, 약사,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들은 모두 수의사처방제 도입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토톤회를 주최한 심재철 의원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요구만큼 수의사처방제 도입은 필연적이다. 처방제는 항생제 잔류, 내성 출현 등을 막아내는 역할이 기대된다. 처방제가 예정대로 시행되도록 법개정 절차를 충실히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