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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공감…철저한 준비로 시행착오 줄여야

■심재철 국회의원 주최 ‘수의사처방제’ 토론회 지상중계

김영길 기자  2010.07.14 13: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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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공감대는 형성됐다. 법개정 절차만 남았다. 지난 12일 심재철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수의사처방제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토론회<사진>에서는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수의사처방제를 두고, 이해당사간 의견을 조율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패널 참석자 모두, 처방제 도입을 찬성했다. 다만, 판매주체, 시행대상, 일정 등과 관련해서는 다소간 차이를 보였다. 발표와 토론내용을 살펴본다.

▶▶주제발제
◆김두 강원대 수의과대학 교수

수의사처방제, 축산업 경쟁력 기여…부작용 완화 단계별 추진방안 제안

수의사처방제는 동물약품 적정사용을 이끌어내 결국, 축산물 안전성 확보, 국민건강 보호, 축산업 경쟁력 향상 등에 기여할 전망이다.
농가 역시 질병감소, 수입증대 등 경영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수의사로부터 정기컨설팅을 받는 농가사례를 분석했더니 양돈농가의 경우 MSY가 평균 2두 증가했고, 산란계농가는 항생제 사용량이 30% 감소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0~11년 준비기, 11~15년 도입기, 16~20년 발전기 등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안한다.
처방전 발행 대상은 시행초기의 경우 동물 및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취급 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동물약품에 대해 우선 실시한다. 이후 대상의약품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 된다.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산업동물 임상수의사 재교육, 적정 진료비 및 처방전 발급비용 가이드라인, 지도·단속 강화, 모니터링 등 제도보완이 추진돼야 한다.
동물약국에서는 주사제 등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필요한 약품만을 처방제 대상으로 한다.

▶▶패널토론

가축진료 특성 고려 농가 현실에 맞는 ‘우리식 처방제’ 필요
동약 사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산업동물 수의사 양성 시급

◆이상수 농식품부 동물방역과장=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한 축산식품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축산물 파고 또한 예견되고 있다. 수의사처방제는 분명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한축이 될 수 있다.
처방제 실시일정과 방법을 두고, 수년전부터 TF팀 회의를 가져오고 있다. 당사자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고, 공감대를 쌓아왔다. 앞으로 농가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인체진료와 다른 가축진료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가축진료의 경우, 개체별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군집 또는 농가 단위다. 가축이 직접 병원을 방문할 수 없고, 농장주가 대신해야 한다.
인체처방제와 수의사처방제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농가 현실에 맞는 우리식 처방제를 도입해 윈윈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김충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동물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수의사처방제 실시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마련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다만, 수의사들은 동물약품 처방과 판매를 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가 없으면, 오남용 예방이라는 당초 목적이 불투명해지게 된다. 동물약품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 약국, 동물약품 제조업자, 도매상 등에 충분한 사전고지 및 의견수렴을 하는 기회가 이뤄져야 한다.

◆정윤희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장=가급적 빨리 처방제가 도입됐으면 한다. 항생제 잔류, 내성균 출현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항생제 사용량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대다수가 배합사료용 항생제일 뿐 농가사용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자가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를 수의사 처방 및 관리 하에 두는 것이야 말로, 항생제 내성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이다. 특히 처방제는 축산물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며, 소비자 사랑과 우수축산물 생산이라는 행복한 부메랑이 되는 수단이 된다.

◆정선현 대한양돈협회 전무=시행초기에는 처방전 대상약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공감대 형성 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처방전 발급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지원이 요구된다. 축종별 전문수의사 양성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특히 동물약국에서 수의사처방전 없이 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찬성이다. 수의사의 처방과 판매 병행 관련해서는 수의사 수익구조가 대다수 컨설팅이기 때문에 처방전을 남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처방제 보완방안으로는 돼지의 경우 그룹단위, 농장단위 등 집단치료 개념이 강하므로, 농장관리 수의사 지정, 분기별 혈청검사, 수의사 분기별 처방 등 매번 수의사 방문없이도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방역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고원규 대한약사회 이사=처방과 판매를 완전분리하는 의약분업을 요구한다. 또한 의약분업 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은 도매상이 팔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수의사, 약사 등의 지역적 배치가 미진한 상황에서 동물약품 완전 의약분업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동물약품 위험도 평가 및 합리적 분류 과정을 거친 후 의약분업 대상 동물약품을 단계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수의사, 약사 동수로 이뤄진 독립적 분류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상무=사람과 동물의 약품관리 체계는 다르다. 수의분야에서는 의약분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수의사 처방에 따라 동물소유자가 약을 구매하는 ‘수의사처방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수의사들은 직접 진료한 경우에만 동물약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독점 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처방제 실시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인센티브 제공, 지역거점 통합 동물병원 지원 등을 통해 산업동물 수의사 양성에 힘써야 한다.
또한 가축공제제도를 도입, 개별 축산농가 힘만으로는 힘에 부딪히는 질병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HACCP, 친환경축산, 동물복지 등 사육환경 개선과 이에 따른 농가지원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동물약품을 전문관리하는 별도 법령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좌장 심재철 국회의원=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의사처방제가 없다보니 선진국과 비교해 항생제 사용량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수의사처방제는 항생제 잔류, 내성 출현 등을 막아내는 역할이 기대된다. 패널 역시 모두 처방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 같다. 그리고 판매주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해당사간 이견이 그리 크지 않음을 확인했다. 제기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