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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성감정기관 돈열 항원검사 의무화

농식품부, 10월부터 시행 예정…결과 보고토록

이일호 기자  2010.07.19 09: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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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위축돈 가검물 충분히 확보…숨은 바이러스 색출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민간병성감정기관의 돼지열병 항원검사가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관련예산 확보와 함께 세부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돼지열병 항원검사를 위한 위축돈 가검물 검사물량을 충분히 확보, 숨어있는 바이러스를 색출해 내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돼지열병 검사를 위해 위축돈을 중심으로 채혈을 실시토록 하고 있지만 농장주의 거부로 무산될 경우 항원의 검출확률이 떨어질수 밖에 없는 만큼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민간병성감정기관에 의뢰된 가검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돼지열병 항원검사를 실시,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되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병성감정 기관에 대한 가검물 의뢰는 위축돈이 대부분”이라면서 “이들 가검물에 대해 돼지열병 항원검사를 실시할 경우 농장방문을 통한 채혈검사 과정에서 놓칠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 할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정부 방침에 따라 돼지열병 항원이 검출됐음에도 불구, 농가와의 이해관계 등에 얽매여 고의적으로 보고를 누락시킬수도 있다는데 주목하면서 “이번 정부의 방침은 농가를 대신해 가검물 의뢰에 나서고 있는 사료업체나 일선조합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실효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