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및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오는 2014년부터 농장단위의 이력제가 전면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열병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시범 운영키로 한 ‘전국 양돈장 관리시스템’을 확대, ‘농장단위 이력관리제’로 전환해 시행한다는 기본 방침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위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회수체계 구축과 함께 소비자에게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정보를 제공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를위해 축산업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가축사육시설 면적 50㎡ 미만 농가를 포함한 전국 양돈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장별 고유번호를 부여, 농장에서 도축장까지 돼지 이동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후 가공 및 유통단계까지 추적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쇠고기 이력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의 한관계자는 “현행 등록제하에서는 약 15%에 달하는 소규모양돈장 관리에 한계가 발생할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농장단위의 이력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 농장별 이력번호와 농장 및 축주, 도축장명은 물론 도축일까지도 인터넷과 휴대폰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