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말부터는 저온숙성 햄, 소시지 등 고급햄 및 소시지 생산이 가능해져 이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9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를 열고, 식육가공품 중 햄류와 소시지류의 새로운 유형을 신설하는 등 축산물의 기준규격 개정사항을 심의했다. 현재의 축산물 기준규격에는 저온숙성해 만들어지는 햄과 같은 고급 햄류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고급햄류를 맛 볼 기회가 없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생햄’과 ‘발효소시지’ 등 새로운 유형을 신설, 식육가공 업체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생햄과 발효소시지는 저온에서 훈연, 숙성, 건조 또는 발효시켜서 제조하게 된다. 위원회에서는 또 햄, 소시지류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부원료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소시지의 정의에 ‘케이싱에 충전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해 ‘소시지는 케이싱(얇은 비닐과 같은 형태의 포장)에 담겨져 있다’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탈피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게 되고, WTO SPS/TBT에 통보해 국제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적절차를 완료한 후, 오는 11월경 확정고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