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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석 의원, 군인연금법 개정법률안 발의

기자  2010.07.24 1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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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 무소속)=지난 23일 사망한 군인에 대한 부양,양육기여도 등을 참작해 연금급여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