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등록제도 개선 적극 검토…의견수렴 착수 논란 해소 기대속 “번식용씨돼지 수준 인정” 의견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종돈 범위에 대한 합성돈 포함 여부가 마침내 공론화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종돈 등록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종돈업계는 물론 전문가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종돈범위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이에따라 합성돈을 종돈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는 물론 포함시킬 경우 장단점과 구체적인 방법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 합성돈 전반에 걸쳐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내외 종돈시장에서 합성돈이 일정시장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종돈의 범위를 ‘순종’으로 한정, 합성돈 사육농가의 불만이 높아지는 등 종돈등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데 따른 것이다. 합성돈은 세가지 이상의 다른 여러품종을 교배한 후 집단을 폐쇄시켜 육종해낸 것으로 동일한 자손의 재생산이 가능한 종돈으로 정의되고 있다. 현행 축산법에서 ‘종축’이라는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 가축으로서 등록을 하거나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정의하고 있으며 종축등록기관의 경우 종돈의 등록요건을 순종끼리 교배한 경우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합성돈을 생산하고 있는 외국 육종기업 대부분이 자국 공인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은채 독자적인 계통관리를 실시, 이들로부터 종돈을 수입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등록자체가 어려운데다 합성돈을 순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국내 종돈업계의 여론에 밀려 그동안 종돈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합성돈 수입시 양허관세 추천을 받지 못한채 일반 관세를 적용받아 왔으며 현행법상에서는 돼지AI센터의 웅돈용으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대해 합성돈 업체와 일부 육종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합성돈 역시 수세대에 걸친 계통조성을 통해 혈통이 고정화, 하나의 품종으로 인정돼야 하는 만큼 종돈등록제도의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순종’은 학문적 시각에서 접근한 것일 뿐 경제적으로나 유전적으로 합성돈과 차별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합성돈의 시장점유율이 15% 수준까지 확대, 돼지AI센터에도 일부 공급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GGP전문농장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다. 한편 농식품부 주관하에 종돈업계와 관련단체, 합성돈 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열린 ‘종돈등록체계개선 T/F’에서는 일단 합성돈을 ‘번식용씨돼지’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