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협, 관련부처에 유예 요청…위반율 높은 성분 저감책 마련도 해양배출 폐기물에 대한 성분규제가 대폭 강화된 ‘2기준’ 적용시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따라 오는 2012년 해양배출이 전면금지 되기도 전에 양돈농가의 해양배출이 조기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양돈업계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내년 2월22일로 예고된 가축분뇨 해양배출 성분규제 강화시기 유예를 최근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공식 요청했다. 해양배출 전면중단을 불과 10개월여 앞둔 시기에 ‘2기준’이 본격 적용되면 정부의 해양배출 감축정책에 적극 동참해 온 양돈농가 대부분이 조기 중단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실시한 해양배출 성분 검사 결과를 ‘2기준’에 대입할 경우 해양배출 등록농가 가운데 무려 53%가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것이라는 해양경찰청의 분석 결과는 그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해양배출 양돈농가 2곳 중에 최소 한 곳은 해양배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양돈협회의 이러한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서는 양돈업계의 고심은 커져만 가고 있다. 그나마 해경측이 양돈협회의 요구를 일부 수용, 2008년 1차 성분검사 당시 ‘2기준’까지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던 농가에 대해서는 성분검사를 제외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시해 놓은 상황이지만 이 역시 관철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양돈협회는 이에따라 최악의 상황에 대비, 유예요청과는 별도로 해양배출 양돈농가들이 ‘2기준’ 까지 만족할수 있는 대책 수립에도 착수했다. 우선 2기준 적용시 양돈농가들에게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페놀류 성분의 경우 소독약 등 동물약품 선택에 따라서는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국립수의과학검역원측에 페놀류 검출이 가능한 동약의 종류와 판매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국립축산과학원에는 페놀 성분의 검출 원인과 저감대책에 대한 의견을 공식 요청했다. 양돈협회는 또 페놀과 함께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구리·아연 역시 효과적인 고액분리를 통해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검출이 적은 농가와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한 샘플 비교검사를 토대로 저감방안을 마련, 제공한다는 계획이어서 그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돈협회 조진현 팀장은 “양돈농가의 사양관리 방법이 갑자기 바뀔리 없는 만큼 해경의 분석대로 해양배출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이상이 2기준을 만족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무더기 해양배출 조기중단사태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