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미실시·표시사항 위반사례 ‘최다’ 일부 동물약품 업체들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시사항 위반이라든가 과장광고 사례도 줄지 않았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실시한 올 상반기 동물약품 약사감시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6건, 유효기간 경과 원료사용 1건,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등 품질관리 미흡이 총 8건 적발됐다.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기재, 기재사항 미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도 7건에 달했다. 한 제품은 효능·효과 광고시 ‘최고’ 등 절대적 표현을 기재해 광고위반으로 걸렸다. 이밖에도 허가받은 원료와 상이한 규격의 원료사용 1건, 견본품 미보관 1건, 수입자 창고 소재지 임의변경 1건, 수입관리자 부재 1건, 창고시설 부재 1건, 의료기기 수입·판매실적 미보고 1건 등 총 19개소, 22건이 상반기 약사감시에서 지적받았다. 지난해 상반기 15개소, 19건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업계는 품질관리 미흡보다는 까다로워진 약사감시와 재평가 실시후 변경허가 사항 미조치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검역원은 업체들의 자발적인 약사관리를 유도하고, 약사감시 결과를 검역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위반사항 재발을 막기로 했다. 한편, 검역원은 약사감시에 따른 행정처분 수위가 너무 낮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표시사항 위반의 경우, 기존 ‘제조정지’에서 ‘판매정지’로 행정처분 수위가 상향조정된다. |